"법인세·최고세율 고소득자 구간 조정 검토 안해"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박수윤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세제·세정상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마친 직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전자계산서 발급 강화 등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방안, 세정 강화 방안,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내놨다.
현 부총리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기존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수정하고 5천500만원에서 7천만원 구간도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세 부담 증가분을 연간 2만~3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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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세법개정안 수정발표
-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3.8.13 srbaek@yna.co.kr
이날 브리핑은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등 복지 재원을 서민·중산층에서 마련했다는 비판, '유리지갑'인 급여생활자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으로 풀이된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어 "세법개정안 수정안으로 4천4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생겼지만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 확대·신설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며 공약가계부도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법인세율 인상이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고소득자의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1억5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소득계층 간 세부담 형평성을 도모하면서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13 17:4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