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서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할 수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경찰이 지난 8일 296일간의 송전철탑 고공농성을 마치고 연행된 농성자 2명을 석방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10일 농성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 전 조합원 최병승씨와 사무국장 천의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25분 중부서 광역유치장에서 석방됐고, 경찰서를 찾은 비정규직지회 간부·조합원 10명의 환영을 받았다.
최씨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이 끝난게 아니다"며 "올해 정규직화 투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며 간단한 소감을 밝혔다.
경찰은 최씨와 천씨가 농성을 중단하고 철탑을 내려온 지난 8일 오후 2시 체포영장을 집행, 조사를 벌였다.
최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모든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 1공장을 불법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17일에는 같은 요구를 내세우며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간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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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나와 두부 먹는 최병승씨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296일 동안 송전철탑에서 농성을 벌였던 현대차 비정규직 출신 최병승씨가 10일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됐다.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이 건넨 두부를 최씨가 먹고 있다. 2013.8.10. <<지방기사 참조>> canto@yna.co.kr
천씨는 철탑 농성을 함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요통과 다리 통증을 호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의 경우 혐의가 구속할 만큼 사안이 중하지 않고 그동안 고공농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천씨는 이번 철탑 농성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만 받고 있다.
경찰은 다만 불구속 상태서 이들에 대한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 농성자에 대한 불구속 결정에는 건강 문제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10 14: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