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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전두환 추징- ③ 부동산·채권·미술품 '자금원 찾아라'

posted Jul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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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찾아나선 가운데 지난 18일 경기도 파주시 출판단지
시공사에서 관계자들이 액자를 화물차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DB>>

 

     전씨 미납 추징금 절반 이상이 `묻지마 채권' 은닉 추정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비자금을 놓고 벌여온 검찰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해묵은 숨바꼭질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은 미술품을 포함해 채권이나 부동산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전씨 일가의 '차명 재산'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포착된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도 불사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검찰이 전씨 비자금 수사 때마다 돈줄을 찾는 데 실패한 무기명 채권의 실체를 이번에는 밝혀내고 실제 추징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전씨의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추적이 어려운 무기명 채권인 것으로 보고 있다.

 

◇ 돈세탁·은닉·탈세까지 '일석삼조' = 1998년 IMF 외환위기와 맞닥뜨린 정부는 지하자금을 끌어올리려고 한시적으로 무기명 채권을 대량 발행했다.

 

3조7천억원 어치 규모에 연 금리는 약 7.5%. 당시 시장금리가 20%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상품성은 떨어졌지만 불티나게 팔려 나갔다.

 

2000년대 초반 서울 명동에는 무기명 채권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사채업자들로 북적거렸다. 그들은 이를 '묻지마 채권'이라 불렀고 프리미엄 30%를 얹어 판매할 만큼 인기가 높았다.

 

특히 뒷돈 마련에 목마른 재벌, 정치인들에게는 비자금 거래의 수단으로 안성맞춤이었다. 실명과 자금출처를 캐묻지 않아 돈세탁에 용이했고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에서도 면제돼 탈세 수단으로 `만점'이었다.

 

채권 증서만 있으면 만기 이전이라도 현금화할 수 있어 언제든 다른 채권으로 '갈아타기'도 가능했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찾아나선 가운데 지난 18일 경기도 파주시 출판단지
시공사에서 관계자들이 화물차를 미술품으로 채운 뒤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DB>>
 
최근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회장은 무기명 채권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500억원대 자산을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자녀는 상속세를 물지 않은 채 CJ그룹 주식을 대거 사들였고 빌딩 부자도 됐다.

앞서 삼성그룹도 무기명 채권의 일종인 국민주택채권으로 비자금을 모은 사실이 들통났다.

 

무기명 채권이 이처럼 검은돈의 곳간으로 전락한 것을 두고 애초 이를 발행한 정부의 자충수라는 목소리도 있다.

 

외환위기 때 당장 자금 유동성을 올리려고 자금추적 면제와 비과세까지 보장하며 발행한 무기명 채권이 결국 나라 살림을 축내는 '합법적 탈세 도구'가 됐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997년 개정한 '금융실명제법' 부칙에서 "특정채권(무기명 채권) 소지인에 대해서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도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이를 과세자료로 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 추징 핵심은 '채권 추적' = 전씨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부터 비자금 관리 도구로 무기명 채권을 주로 애용했다.

 

친인척도 모자라 수많은 측근들의 이름을 빌렸고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려 액수도 잘게 쪼갰다. 비자금을 조성하려 채권을 싹쓸이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실제로 전씨는 퇴임 이후 5년간 장기신용채권과 산업은행채권 등 1천400억원 어치의 무기명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으로 잠시 바꿔치기한 뒷돈은 2004년 우연한 기회에 발각됐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찾아나선 가운데 지난 18일 경기도 파주시 출판단지
시공사에서 관계자들이 액자를 옮기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DB>>
 
당시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전씨의 차남 재용(49)씨에게서 16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 2천771장을 발견한 것.

검찰은 재용씨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그는 외할아버지가 준 결혼 축의금을 투자해 불렸다가 돌려준 돈이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73억5천500만원 어치만 '전두환 비자금'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채권들에 대해서는 전씨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실타래처럼 얽힌 무기명 채권들에서 전씨 비자금의 흐름을 파악한 것은 적지 않은 소득이었다.

 

그러나 자금 출처를 밝히고도 실제 추징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누를 범했다. 무슨 연유에서인지 검찰은 채권의 소유권을 전씨에게 되돌리는 별도의 소송을 내지 않았다.

 

2006년에는 41억원 어치의 무기명 채권이 현금화돼 재용씨에게 흘러들어간 정황도 잡았지만 끝내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

 

무기명 채권의 성격상 거래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무수한 제3자를 통해 복잡한 세탁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1996년 비자금 수사 당시에도 막내아들 재만 씨에게서 160억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발견했으나 이를 비자금과 연결짓는데 실패했다.

 

검찰은 만기가 지났음에도 현금화하지 못한 전씨 일가의 무기명 채권이 상당량 있을 것으로 보고 다시금 이 채권의 행방찾기에 나섰다.

goriou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23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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