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이르면 이번 달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다세대 주택과 같은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도 법 시행일 이후 납부하는 전·월세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말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9월부터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 처분도 3년 이내 기간 유예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으로 ▲5년 이내 연평균 체납횟수 3회 미만 ▲체납액 2천만원 미만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 평균 10억원 미만인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12 09:5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