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규명 미흡"…정책개발 이바지했다는 평가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공공의료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자 했던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오는 12일 종료된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를 고발할 것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는 한편 국조 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특위는 애초 홍 지사를 증인으로 불러 이번 국조의 핵심 의제였던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사실 관계를 파악할 예정이었으나 홍 지사의 불참으로 '속빈 강정'에 그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됐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을 결국 조사하지 못하고 진상 규명도 하지 못해 아쉽다는 생각을 갖는다"며 이 같은 비판 여론을 시인했다.
홍 지사가 국회의 증인 동행명령이 헌법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 심판까지 검토하는 것을 두고서는 특위의 안이한 대처 탓에 국회가 제 스스로 권위를 깎아 먹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다만 이번 국조가 지방의료원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공공의료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개발 국조'의 성격을 띠었음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공의료원 운영 시 발생하는 적자를 사업비 개념으로 보는 이른바 '착한 적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한편 적자 규모가 부풀려지는 현상을 해결하는 새로운 회계 제도를 정부가 검토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는 것이다.
홍 지사가 폐업의 원인으로 제기한 강성노조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 노조 측이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내용은 사측과 협의해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특위 야당 측 간사인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논의된 정책적 제안이 공공의료 관련 법령 개정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며 "여야가 큰 마찰 없이 정책개발에도 힘썼다는 점은 모범이 될 만하다"고 자평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11 11: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