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해당 안돼…유엔 권고안 법률적 구속력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집단 헌법소원을 냈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 행위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2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88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대법원 역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면서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4일까지 '의정부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전달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의 앙심의 자유가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병역의무보다 헌법적 법익상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다"면서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고 같은해 8월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대 2 의견으로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병역법 위반 유죄 판결이 잇따르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 333명은 지난달 중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로 똑같이 징역 1년 6월형을 확정받았던 청구인들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한국정부가 유엔자유권 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과 함께 구제 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이끌어 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10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