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KT&G 소유의 땅을 고가에 팔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청주시 공무원 이모(51·6급)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2010년 10∼12월 KT&G소유의 부지 매각 협상이 높은 가격에 타결되도록 해주는 대가로 KT&G 측 용역업체 N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6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시는 2008년부터 문화시설을 조성할 공간 마련을 위해 KT&G 소유의 청주 연초제조창 공장부지(5만3천여㎡ 규모)를 매입하기로 하고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KT&G가 땅값으로 400억원을, 청주시는 250억원을 각각 주장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N사가 KT&G로부터 받은 용역비 13억6천만원 중 절반가량을 이씨에게 뇌물로 전달한 이후 청주시가 애초 제시했던 액수보다 100억원이 비싼 350억원에 부지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이씨는 뇌물을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로 이체 받아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G 측이 N사를 내세워 이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KT&G 전·현직 임원 2명을 입건,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와 관련, KT&G 측은 "N사에 용역비를 지급한 것 외에 회사나 임원들이 청주시 공무원과의 금품거래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뇌물을 전달한 강씨와 KT&G 임원들의 범행 개입 여부를 보강조사한 뒤 이들 임원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28 17: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