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재판권 미군측에 있다"…공무집행증명서 제출
검찰, 미군 공무집행증명서에 처음으로 이의제기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미군 헌병이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운 사건과 관련해 미7공군 51헌병대 소속 미군 7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체포) 혐의로 기소방침을 정하고 이를 미군 측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군 헌병은 지난해 7월 5일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K-55 미군부대에서 170여m 떨어진 쇼핑몰 앞에서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현장검증 2차례, CCTV 검증 2차례, 관련자들에 대한 18차례 조사 결과 미군 헌병이 아무런 권한 없이 민간인을 체포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미군 측에 전원 기소방침을 전달했다.
미군 측은 21일 헌병들의 행위는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공무집행증명서를 한국 법무부에 제출하며 이들에 대한 일차적인 재판권이 미군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군의 적법한 공무집행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고, 30일 이내에 증거 및 법리를 토대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근거한 바람직한 사건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미군이 제출한 공무집행증명서에 대한 대한민국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 주한 미공군 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SOFA 협정은 공무 중 일어난 사건에 대해 미군 측의 재판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으며, 당시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일부 대원들은 이미 지휘관에 의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모두 한국을 떠났다"며 "수갑 사건 이후 한·미 양측은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영외순찰절차와 훈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21 18: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