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사업조정 신청기간 연장' 상생법 산업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남 밀양을 비롯해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으나 처리를 보류했다.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현재 밀양 송전탑 건설의 대안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가 운영 중"이라며 "이 시점에 지원법을 처리하면 협의체의 활동에도 영향을 주리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을 고려, 처리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특히 밀양 주민들은 이번 송전탑 문제가 마치 보상 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전문가협의체의 결론을 듣고서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 유보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이미 많은 논의와 공청회를 거쳤다. 신속히 처리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전문가협의체 의견을 듣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위는 다음달 8일 전문가협의체 활동이 끝나면 결과 보고를 듣고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위는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의 효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사업조정제도란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신청에 조사를 거쳐 대기업에 사업진출을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을 축소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대기업이 사업을 개시·확장한 후 90일 안에 조정을 신청했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180일까지로 연장했다.
중기청 이행명령 위반 시 벌칙도 현행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