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성범죄 처벌기준 마련…전자발찌 훼손시 엄정 대응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검찰이 성폭력범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구형 기준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의 법정 선고형이 구형에 못미칠 경우 항소하고 전자발찌 훼손사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성폭력 관련 개정법령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개정 성폭력 관련 법령 시행에 맞춰 지난 4월 성폭력범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형 및 항소기준 등을 재정비해왔다.
검찰은 우선 성폭력 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음란물 판매·대여·배포 등 종전에는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했던 사범도 앞으로는 재판에 넘기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구형 기준은 징역 1년에서 1년 6월로 높이고, 현재 벌금 500만원 이상인 장애인 강제추행죄에 대한 구형도 벌금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검찰은 또 개정법령에서 신설된 형법상 유사강간죄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범죄로 간주하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은 선고형이 구형에 못미칠 경우에, 13∼19세 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범은 선고형이 구형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항소하도록 관련 기준도 강화했다.
검찰이 전자발찌 훼손사범 30명의 사법처리를 추적한 결과, 검찰의 구형이나 법원의 선고형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해 향후에는 이들에 대해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검찰이 잠재적 성범죄자 1천700여명에 대해 소급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관련한 공판 활동을 강화하고 관할 법원에도 해당 사건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성폭력 관련 사범에 대한 양형 및 항소기준 시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화학적 거세명령 등을 적극 청구해 성폭력 범죄 재발을 예방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19 15: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