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가수 송대관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송대관 측 변호인은 "송대관 씨가 친족(부인)의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으나 토지 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대출금 연체가 발생했다"며 "이에 금융기관이 보증 채무자인 송대관 씨에 대한 강제 집행에 들어가 이같은 결정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실제 송대관 소유의 용산구 이태원동 집은 최근 법원 경매에 나왔다. 경매를 신청한 저축은행의 채권액은 10억원이고 등기부등본상 채권을 다 합치면 166억원에 달한다.
송대관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법원의 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연예 활동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성실하게 갚아나가겠다는 각오"라며 "내 모든 재산과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채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1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