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음식점 원산지표시 6월 28일부터 시행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기존 12개에서 16개로 늘리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6개월 여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우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로 확대한다.
표시방법도 강화된다.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였다.
또한, 음식점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글자 크기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고 주문하도록 음식명의 글자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토록 하였으며,
일정 규격 이상의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사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과 게시판에서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시) ‘닭갈비(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 국내산 닭 혼합 비율이 중국산 보다 낮다(적게 들어감)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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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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