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첫 번째 주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보고하였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목표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대-중소기업과 근로자간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노동시장에서 작동되어야 할 네 가지 룰(Rule)을 제시하였다.
네 가지 룰의 내용과 이에 담긴 주요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Rule1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임금체계)’16년 60세 정년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활성화하고(공공부문 경영평가 반영 등 선도),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화(대기업 우수모델 창출·확산)
(근로시간)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특례업종 조정 등 단계적 근로시간 총량을 감축하되, 재량·탄력 등 유연근로를 위한 제도정비
(고용관행)스펙이 아닌 능력중심 채용시스템(NCS 기반 채용툴을 공공부문부터 선도 적용,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도입·확산하고, 경영상 해고 절차요건 구체화 및 통상 근로계약 해지 관련 기준·절차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근로계약의 예측가능성 제고
Rule2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비정규직 종합대책(’14.12.29)’을 노사정 논의를 통해 확정·추진하여 불합리한 차별 개선, 남용 방지 및 고용안정 도모, 파견시장 질서 확립 등 고용형태별 사용관행 개선을 추진
Rule3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고용보험 20년, 산재보험 50년을 맞아 보장성과 재취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혁신
수급기간·실업인정 등 실업급여 종합개편 방안(’15上),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등 산재보험 제도개선 로드맵(’15下) 마련
저임금근로자, 예술인,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출퇴근재해, 업무상질병 등 산재보험 보장범위 확대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직종별 표준계약서 확대, 가사근로종사자 고용개선 및 중장년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사서비스 공급구조 개편
Rule4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적정 납품단가 보장 등 원·하청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성과공유를 촉진해 2, 3차 협력업체에 좋은 청년일자리 확대
이를 위해 원청의 하청에 대한 투자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모색하고, 파견·도급기준 명확화, 감독 강화 등 추진을 통해 사내하도급 사용질서를 개선
생산적 교섭문화 정착, 불합리한 협약·관행 개혁, 지역·업종 등 중층적 노사 대화 활성화 등 노사의 자율과 책임, 참여와 협력을 증진
고용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배경으로서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장시간근로에도 낮은 생산성을 초래하는 ①고비용 저효율의 일하는 방식,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한 ②일·능력·성과와 괴리된 보상체계, 고용·근로조건 조정의 유연성 부족과 단기 비용절감 위주의 경영관행에 따른 ③경직된 인적자원 운용 문제로 인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렵고, 대기업·공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자간 격차가 발생·고착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좋은 일자리 확보와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처한 구조적 문제점을 당장 개선해야만 함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4.12.23. 노사정 기본합의는 노사가 구조개혁의 원칙·방향에 대해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중대한 전환점이라 평가되고 있음
이상의 네 가지 룰을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실천과제들을 추진하고자, 앞으로 고용부는 기본합의를 발판으로 삼아 진정성 있는 노사정 논의를 전개하여 대타협을 이루고자 함
우선과제는 3월까지 집중 논의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직업능력개발 등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노사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합의를 도출해나갈 계획임
국민에게 구조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상세히 알리고, 노사정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청회·토론회 등과 함께 고용부 주관의 관계부처TF도 운영함
한편, 고용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사회안전망 확충, 근로감독 강화 등과 관련하여 보강된 추진계획들을 함께 보고하였음(※일부 과제들은 추후 노사정 논의를 통해 확정·추진해나갈 계획임)
①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등 산재보험 제도개선 로드맵(’15下) 마련
② 외국사례 검토 및 노사정 논의를 거쳐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 마련
③ 감정노동 관련 고객 응대업무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연계하여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마련(’15下)
④ 비공식 부문인 가사근로 공식화를 위해 관련 법제정 추진
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제한 완화 등 개편 추진
⑥ 경비직 등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강화
⑦ 업종별 취약분야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광역근로감독과를 신설(6개청)하여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
⑧지역·산업별 노동시장 지도(map)를 통한 일자리 정책 정교화
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목적사업인 성과공유제를 확대하여 하청 근로자의 임금·복리후생 향상 등 추진(관계부처 협의)
⑩ 실제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업종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탄력적 조정, 중장기적으로는 유휴인력,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등을 종합 고려
⑪ 하청근로자·비정규직을 배려하는 등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노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행동준칙을 마련, 실천선언 등 확산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 정책, 청년·여성·장년 등 대상별 맞춤 고용정책, 일학습병행제 등 능력중심사회 구현, 고용복지서비스 통합전달체계 등 고용부의 주요 과제들은 뒤이은 정부합동업무보고 시 보고될 예정이다.
이기권 장관은 “지금 우리 노동시장 하에서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성실한 근로자가 60세+까지 능력껏 일할 수 있고, 현재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앞으로 노사정위 논의 등 노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