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수입 통관단계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실사 중심'으로 전환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이 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통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급증하는 수입식품에 대하여 수출국 현지 단계, 통관단계, 유통단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수입식품 증가 현황
-건수(건): 329,644('04) → 395,641('09) → 554,182('14)
-물량(천톤): 12,988('04) → 13,077('09) → 16,353('14)
-금액(백만불): 9,740('04) → 12,961('09) → 27,425('14)
또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으로 분산되어 복잡하게 관리되던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하나의 법률로 통합됨으로써 효율성 및 일관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번 특별법 주요내용은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검사 ▲유통단계 유통 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수입자 책임강화 및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다.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재('13년 기준)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체는 155개국 3만 4천여 곳에 달한다.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도 대폭 강화된다. 위해 우려가 있어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효율적인 해외 현지실사를 위하여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전문적인 실사를 진행한다.
수입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평가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작업장 등록 규정이 마련된다.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수입허용을 요청하는 경우 식약처는 해당 축산물별로 위생관리실태 등을 평가하여 수입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수입 축산물의 위생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수입위험평가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약
또한 축산물을 수출하는 해외작업장(도축·집유·제조·가공·보관)에 대해서도 등록제가 도입되며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된다.
현재 가공식품에 한하여 적용되는 '우수수입업소 등록제'가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되며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도 유효기간, 재지정 제한 규정 등이 신설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검사
영업자별·제품별로 수입 검사 이력, 관련 위해정보, HACCP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관리된다.
영업자는 제조업소 등록정보, 과거 수입이력, HACCP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우수', '일반', '특별관리'로 구분되며 우수 영업자의 경우 신속통관을 지원하나 특별관리 대상 영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30회까지 집중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제품의 경우에도 위해물질 검출, 제외국 식품사고 등을 고려하여 3등급(일반, 주의, 집중)으로 분류하여 '일반'은 현행과 동일하게 최초 수입 시와 위해정보 사항에 따라 정밀검사하고 '주의'는 5회 정밀검사, '집중'은 30회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유통단계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체계적 관리
현재 수입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통이력추적관리제도가 앞으로는 축산물까지 확대된다. 다만 수입쇠고기의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외된다. 또한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수입자 책임강화 및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가공식품에 한정하여 운영되던 검사명령제와 교육명령제가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까지 확대되어 수입자의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검사명령: 위해우려 식품에 대해 수입자에게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명령
*교육명령: 부적합 식품 수입자에게 예방 및 조치 요령 등을 교육받도록 명령
또한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각각 수입하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한번의 영업 등록으로 모든 식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영업신고 법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아울러 현행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제도'와 '구매대행자 신고 제도'가 강화되어 '신고대행업'과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각각 관리되고, 수입식품 보세창고 관리자도 신설되는 '보관업' 등록을 마쳐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이 하위 법령이 마련된 2016년 초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더욱 안전하고 촘촘한 수입식품 관리체계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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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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