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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상담부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분쟁조정, 법률지원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운영 2년 만에 상담 11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이사를 나가는 날짜와 새집으로 들어가는 날짜가 맞지 않아 전월세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한 세입자를 위한 '이사시기 불일치 단기 대출지원'은 '13년 49건, 50억 원에서 작년 169건, 177억 원으로 전년보다 300% 이상 대폭 증가했다. 총 지원액은 218건, 227억 원이다.
또 그동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내용증명서 작성·발송 등 집주인과 법률문제로 분쟁관계에 있는 세입자에게 지원한 법률서비스도 2년간 583건에 이른다.
수리비 문제 등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발생하는 임대차 관련 다툼을 중재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도 활성화돼 지금까지 총 131건의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가운데 방문조정의 경우 88%의 높은 조정 합의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가 지난 '12년 8월 개소한 이래 이와 같이 신청인에게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전·월세 갈등조정 및 해결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6일(화) 밝혔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임대차 관련 상담 ▲임대차 계약 전반에 관한 법률지원서비스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분쟁조정 등이다.
우선 상담은 총 11만 1,102건으로 전화상담이 101,416건 방문상담이 9,686건이었다. 전화상담의 경우 임대차 상담 64,407건, 대출 상담 27,992건, 법률 상담 9,017건 순이었고 방문상담의 경우, 대출 및 임대차 상담이 9,555건, 분쟁조정이 131건이었다.
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장 작성까지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된 법률서비스(583건)를 유형별로 보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373건 ▲내용증명 작성 197건 ▲소장 작성 13건 등이었다.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보통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소송 ▲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해제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계약 종료 전이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새집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급하게 보증금이 필요한 세입자에게 일반 시중 은행보다 저렴하게(연 금리 2%) 대출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총 218건, 227억 원을 지원했다. 대출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상담·추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방문·전화상담은 서소문 별관 1층 민원실(02-2133-1200∼1208)로 하면 된다.
시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는 '간이분쟁조정제도'를 '12년에 도입, '13년까지 총 27건의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작년에는 분쟁조정실을 재정비하고 분쟁조정관을 변호사로 채용하는 등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한 결과 방문·전화 조정을 총 104건 실시했다.
분쟁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 당사자 모두 참여의사를 밝힌 경우 분쟁조정관 변호사와 전문조정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거쳐 분쟁의 경과, 조정을 신청한 취지 등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권고안을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시는 500만원 이내 소액부분에 대한 수선비 부담 등 하자보수, 계약해지, 원상복구의 의무 등 분야별로 조정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강제적 구속력이 없어 합의 후에도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합의내용을 번복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제도적 한계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무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아울러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분쟁조정제도 구성 인력에 외부전문가를 보강해 대외공신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지난 2년간의 실제 상담과 분쟁조정 해결 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상담사례집'과 주택계약(매매·전세·월세)의 전체 과정과 주택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사항을 담은 '알기 쉬운 주택거래' 소책자를 발간했다.
'주택임대차 상담사례집'은 실제 상담내용 100여 건과 분쟁조정 해결 사례 20여 건을 실어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시민들의 법률적 의문사항을 해소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장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지원내용 및 위치를 상세히 설명해 시민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됐고 2장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제도 신청에 필요한 서식 및 운영 절차가 나와있다.
3장과 4장은 '12년 8월∼'14년 10월 센터에서 상담된 민원 중 가장 많이 다뤄졌던 실제 분쟁내용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 및 판례와 연계해 문답 형식으로 정리돼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대항력 및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재계약 ▲수선 및 원상회복의 의무 등 상담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수선비 부담 등 하자보수(보일러, 수도배관 등) ▲계약해지(재공사로 인한 누수, 보일러 노후로 인한 누수 등) ▲원상복구의 의무(도배비용, 장판훼손 등) ▲보증금 반환(계약만료일의 보증금 반환 등)에 대한 분쟁 해결사례를 소개한다.
시내 주요 도서관 142곳, 각 구청민원실에서 볼 수 있으며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http://cb.counsel.go.kr )를 통해 내려받아 볼 수도 있다. '알기 쉬운 주택거래'는 주택거래 계약과정의 전체 흐름과 각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을 두 페이지에 걸쳐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했으며 40페이지 분량의 소책자로 제작돼 휴대하기에 편리하다.
▲내게 맞는 집 탐색 ▲주택 구매하기 ▲전·월세 계약하기 ▲주택 관련 서식▲기관 등으로 구성됐으며 주택거래에 필요한 정보와 활용 가능한 주요 기관들의 사이트 주소와 전화번호를 함께 안내해 보다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각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고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 114 홈페이지(www.r114.com)에서도 언제든지 내려받아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편 2월부터는 하루 평균 160여 건에 이르는 ARS(자동응답시스템) 통화량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통화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콜백(call back)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ARS 이용도 편리해진다. ARS 자동응답시스템이 개선으로 전화 미연결자에 대한 통화불편 개선은 물론, 홈페이지와 연동을 통해 분야별 다양한 상담 통계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2년간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역할이 임대차 상담에 그치지 않고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틈새 대출지원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의 해결창구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 중재자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번에 발간된 실제상담사례집 및 알기 쉬운 주택거래 책자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내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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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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