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직후 미국으로 출국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여)에 대해 자진 입국을 권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나 청구하더라도 사안이 중하지 않아 미국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비앙카의 언니, 뉴욕에 사는 어머니, 함께 기소된 지인 등을 통해 입국을 촉구해 재판에 출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출국정지를 연장하지 않은 것이 검찰의 실수라는 지적과 관련해 "출국정지 기준과 지침에 따라 연장하지 않았을뿐 실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출국정지 기준과 내부 지침에 따르면 피고인의 실형 선고 가능성을 고려해 필요하면 출국정지를 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비앙카의 경우 실형 예상 사안이 아닌 점, 자수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방송인인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한 점 등에 비춰 도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비앙카는 세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28일 불구속 기소된 이후 4월 8일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같은 달 30일 첫 공판부터 세 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 5일 법원이 구금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09 07: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