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28일 AI 상시예찰* 과정 중 경기 성남 소재 모란시장 내 가금류 판매시설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12월22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상시예찰용 시료를 채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12월26일 H5N8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12월27일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 농가, 철새도래지 및 방역취약지역(재래시장, 가든형 식당 등) 등에 대한 AI 바이러스 유입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기 위해 검역본부 및 지자체 등에서 연중 검사(연간 약14만건 중 재래시장 3천3백건)
** 상시예찰의 경우 시료채취, 송부 및 정밀검사 등 확진시까지 약 4∼5일 소요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12월26일 AI 바이러스 검출 즉시 국민안전처, 환경부, 농촌진흥청, 시·도 및 생산자단체 등에 검출현황,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을 통보하였음
* 방역지역(관리지역,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을 설정하지 않고, 해당 시설 등 이동통제 및 세척·소독, 중앙역학조사반 역학조사, 전국 전통시장 일제소독 등
다만, 재래시장에 AI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것과 달리 도축되어 판매되는 최종 장소이기 때문에 타 농장으로의 전파 위험성이 희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및 공급농장(인천 강화 소재 토종닭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취했음
금년 9월 24일 이후, 재래시장 및 계류장에서 총 6건의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금번과 같은 조치를 취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별도로 보도자료를 배부하지는 않았음
다만,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검출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겠음 농식품부는 H5N8이 검출됨에 따라 12월26일 모란시장 내 가금류 판매시설 등에서 기르던 가금류 3천2백여수를 살처분·매몰하고, 12월27일 입식금지를 명령하였으며, 12월28일 해당 가금류 판매시설을 폐쇄조치하였다.
* 재래시장에서 검출시 방역지역(관리지역,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을 설정하지 않고, 시설 폐쇄, 출하농장 추적 및 방역조치, 오염 의심 시설·장비 세척·소독 실시
농식품부는 일반적 AI 발생지역과는 다른 지역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동 AI의 발생원인, 유입경로를 규명하기 위해 중앙역학조사반을 투입하여 역학조사 중에 있으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방역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농가와 계열주체, 지자체 등 모든 방역당국은 SOP에 따라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하며, 특히, AI는 역학조사, 소독, 예찰 및 차단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과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며, 환경부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철새도래지 예찰 및 분변검사 등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 주관하에 축산농가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예찰 및 차단방역 확인과 출입차량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해 농가단위 소독 및 예찰 등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최근 충남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양돈농가, 협회 및 계열주체의 백신접종 지도 및 확인, 지자체는 가축위생시험소를 통한 항체형성율 조사 등 접종 및 확인 점검과 계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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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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