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50.9%(1,379명)로 가장 많고, 강간은 31.0% (841명), 성매매 강요·알선, 성매수, 음란물 제작 등은 18.1%(489명) 순으로 나타났다.
‘13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709명의 분석결과 성범죄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44.0%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며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3.2%)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알선 등의 경우 인터넷,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매매 경로가 47.2%로 나타났다.
범행발생 시간을 보면 강간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발생비율(50.2%)이 높고, 강제추행은 오후시간대의 발생비율(58.2%)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강간의 경우 친족을 포함하여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12년 62.2%에서 ’13년에는 68.8%로 높아졌으며,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2년 14.7%에서 ’13년에는 17.4%로 높아졌다.
또한 친족을 제외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강간이 51.4%, 강제추행이 31.7%로 나타났고,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강간이 24.6%, 강제추행이 55.8%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위 통계 관련 안심귀가 서비스 등 지역 안전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고 의무교육 대상기관 및 전국 방방곡곡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인식개선 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성매매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음란물에 대한 국가차원의 DB를 구축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음란물 삭제, 피해자 보호, 가해자 색출로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등을 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24.5%를 차지했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이 16.8%, 강제추행이 36.0%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6세로 강간 범죄자는 10대(33.2%)와 20대(25.5%)가 많고 강제추행 범죄자는 40대(28.1%)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3.9세(강간 피해자14.7세, 강제추행 피해자 13.3세)
범죄경력을 보면 성범죄로 처벌받았던 동종 재범률이 크게 낮아진 바, 이는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제도의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형량은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43.2%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6.2%가 징역형, 18.7%가 벌금을 선고받았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의 경우에는 징역형(유기징역) 선고 비율(63.1%)이 가장 높아졌으며, 집행유예가 36.6%로 작년 42%보다는 낮아졌으나,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하면 여전히 집행유예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강간의 경우 ‘13년도에 양형기준이 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 하한이 5년인데도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평균 선고형량이 ‘12년 4년 11월에서 ’13년에는 4년 9월로 오히려 떨어졌다.
강제추행의 경우 범죄자의 49.1%가 집행유예를, 26.7%가 징역형을, 23.9%가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성매수, 성매매 강요·알선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12년도 32.9%에서 ’13년도에는 39.4%로 높아졌고, 징역형은 ‘12년도 43%에서 ’13년에는 28.5%로 낮아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높은 집행유예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집행유예 비율이 살인·강도 등의 강력사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들에 대한 징역형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집행유예 비율은 더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양형 강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13년도 강간범죄 집행유예 비율이 36.6%로 ’12년도 42%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살인죄(21.8%) 등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특히 ‘13년도에 양형기준이 강화 되었으나 강간 평균 징역형 선고 형량이 더 낮아졌으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높아지고, 징역형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고 지적하고, “최소한 16세미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른 성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