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원은 채권양도를 받아서는 안되고 자산관리회사나 자산관리사업자는 추심위임을 받아서는 안된다.
(사진제공: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2014. 11. 21.부터 시행되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에서는 채권추심업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인들은 망신주기식의 채권추심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벌을 과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변호사 외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변호사 아닌 채권추심자의 소송행위이 금지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8조의4에 ‘소송행위의 금지’라는 제목의 규정이다. 즉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즉,‘변호사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2조 라목의 채권추심자는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하므로, 채권추심자 전부를 말한다. 그리고 변호사 아닌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소송을 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추심관련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원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우선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원이다. 현행법에서 채권추심을 위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와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원 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원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직원들은 소송을 하지 말라는 말인데 어찌보면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은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위임인의 이름으로 추심하므로 소송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추심을 하다가 소송의 필요가 생기면, 그 사건을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겨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 규정은 추심위임을 받은 자 뿐 아니라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은 과거부터 한쪽으로는 채권추심을 위임받고, 한쪽으로는 채권을 양수받는 것을 하나의 추심기법으로 생각해왔다. 신용정보회사의 지점장이나 직원 중에는 자산관리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부산의 s신용정보 지점은 동일한 지점장이 한쪽에서는 자산관리로 한쪽에서는 채권추심으로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을 봤다.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이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소송을 하는 것을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필자는 신용정보회사 지점장의 이름으로 된 지급명령의 샘플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원들은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려는 생각을 이제는 꿈에서도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자산관리회사나 자산관리사업자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들은 다음은 자산관리회사나 자산관리사업자이다. 자산관리회사나 자산관리사업자가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것은 자기채권을 추심하는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꼼수를 부리는 자들이 있다. 실제는 채권을 양수받지 않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채권추심을 위임할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가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 양수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신탁’으로 처벌을 받아왔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행위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로도 규제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는 채권추심이 위임이지만 채권양도를 가장하는 것은 실무상 종종 있는 일로 보인다. 필자가 겪은 사건 중에서도 자산관리회사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 일처리를 하다가 다시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자산관리 회사에 채권을 양도해 주었기에 이를 재양도받아 우리 사무실에 위임을 했던 일이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런 일은 정말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산과리회사나 자산관리사업자는 자신의 본분대로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을 해야 한다. 채권추심을 위해 채권양도를 가장하여 통정허위표시로서 채권을 양도받는 것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제는 정말 생각지 말아야 할 일이다.
변호사 이외의 채권추심자가 추심소송을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변호사는 일반법률사무와 소송을 대리한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이상, 지금은 채권추심은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에 맡겨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게 유리할 것이다. 오래전부터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상권변호사는, ‘맞춤형, 원스톱, 통합적 채권추심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채권추심은 변제독촉에서 시작해서 강제집행까지 이르는 포괄적인 절차이며, 소송은 그 일부일 뿐이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이 변호사가 아닌 일반추심자의 소송행위를 금지하게된 지금, 일반 국민들은 더욱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와 같은 채권추심전문법률사무소의 원스톱 채권추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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