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5개소 지정에 이어 12월 10일 추가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3개소 지정하고, 제3회 말 관련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하여 말 조련사 등의 자격을 56명이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12.7) 및 「승마 활성화 방안」(’13.11)을 수립하면서,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17년까지 1천명을 양성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10개소 지정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농식품부에서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지난해 5개소에 이어 금년에도 3개소를 지정하였다.
올해는 성덕대학교(재활승마지도사 과정), 서라벌 대학교(승마지도사, 안전요원 과정), 제주한라대학교(말 조련사, 승마지도사 과정)이 추가 지정하였다.
* 지정절차: 공고 및 신청 → 심사단 평가(서류, 현장, PT) → 지정여부 확정(장관) → 지정서 발급(장관)
* 지정기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등을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교수요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 운영경비 조달 계획이 타당할 것
* 기존지정 : 한국마사회, 전주기전대학교, 상주 용운고, 남원 경마축산고, 제주 서귀포산업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말산업 육성법에서 정한 기준을 갖출 경우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농식품부는 지정된 기관을 통해 교육과정의 표준화, 기술수준 향상, 자격 취득 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지정된 5개 기관에서 현재 420명을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 7개 과정 : 말조련사, 승마지도사, 재활승마지도사, 장제사, 안전요원, 말 수의사, 말산업기초인력
농식품부는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연구교재와 실습기자재에 관한 경비, 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개보수 경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매년 운영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우수한 곳은 교육시설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미흡한 곳에 대하여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말산업 육성법 제11조에 따라「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2년 제1회 자격시험을 시작으로 올해에 시행된 제3회 자격시험에서는 말 조련사 등 56명이 자격을 취득(1∼3회 누계 115명*)하였다.
* 자격취득자 : 115명(말 조련사 38명, 재활승마지도사 65명, 장제사 12명)
현재까지 자격을 취득한 115명 중 65명(57%)이 말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교육계 4명(4%), 일반 회사원 14명(12%), 학생 12명(10%), 20명(17%)이 취업준비생·인턴·교육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말산업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자격 취득자들은 보수교육 등 현장 실습과정을 거칠 경우 마사회(말 조련사 등), 민간 승마장, 지자체 공공 승마시설, 말 관련 학교(대학·고등학교), 말 목장 등에 취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말산업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말 관련 전문가 양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현장의 전문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자격시험 시행,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자격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수교육 실시, 해외 연수를 확대 추진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말 관련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경우 승마장, 말 목장 등 말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수요에 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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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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