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포지엄은 육종가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자 지재권 보호의 양대 축을 담당하는 특허청·종자원 및 육종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양 기관의 공감대를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4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김동준 교수(충남대 법학대학)가 발표한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제도 조화방안은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정책연구 결과로, 양 제도가 양립함으로 인한 권리 저촉관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종자개발 시 양 지재권에 의해 공개된 품종을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종자강국이 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특허청(이호조 농림수산식품심사과장)은 지재권 정책 고객들에게 양 제도의 장단점을 바탕으로 양 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육종가들이 적은 비용으로 강한 지재권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재권 창출 및 활용 단계별 팁(Tip)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다.
국립종자원(이승인 심사관)에서는 나고야의정서의 발효 효과와 국제공통 품종보호출원제도 도입 논의동향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국가적인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 수요자의 입장을 대표하여 발표자로 나선 (주)신젠타코리아의 박희영 이사는 세계 종자개발 기술 발전 및 권리 확보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최근 늘어나는 분자육종 기술의 효과적인 보호체계와 권리침해 우려사항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종자강국이 되기 위한 종자 IP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골든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성과물의 권리확보를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넘쳐나는 지재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자문시스템 마련 필요”, “품종보호권의 국가 연구성과로서의 가치 상향 조정 필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허청과 종자원 관계관은 “특허청과 종자원은 종자 지재권이라는 공통의 기반 위에서 손을 맞잡고 앞으로 농업분야의 창조경제를 이끄는 쌍두마차가 되겠다”고 오늘 행사의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