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 서울지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교육을 11∼12월 두 달간 특별 증설 운영한다. 증설 운영 중인 교육장은 강서·서부 면허시험장으로 특히, 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원스톱으로 볼 수 있어 시간적·경제적 절약의 효과가 크다.
◇참여교육까지 이수하면 최대 50일 감경
운전면허 정지처분자는 정지일수를 최고 50일까지 감경시킬 수도 있다. 교통소양교육(6시간 또는 8시간)을 이수하면 정지처분일수 20일이 감경되고, 경찰서 현장체험교육 4시간, 공단 교통참여교육 4시간을 마저 이수하면 30일이 더 감경된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전국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하고 교육일정 및 장소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편리하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김정연 과장은 "면허 취소자의 경우 본인의 운전면허 응시 제한기간을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수)에서 확인하고 학과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로(02-3498-206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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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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