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노동계 등 현장 관계자, 여성고용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제2차 기본계획(안)의 주요 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2008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에서는 ‘제1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0~2014)’을 수립, 잠재된 여성 인력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취업 지원에 역점을 둔 종합 정책을 추진해 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12월 제1차 기본계획(2010~2014)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현장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2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제2차 기본계획(안)은 ‘여성 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4대 영역, 11개 중점과제, 78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재직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을 신규 영역으로 설정하여, 청년·재직 여성의 경력개발, 취업 여성의 모성 보호와 복귀 지원 등을 포괄하게 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영역 과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 4대 영역 : ① 재직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 ②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③ 보육·돌봄 인프라 강화, ④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여성가족부 박현숙 여성정책국장은 “제2차 기본계획(안)은 1차 계획과 비교하여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재직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정책 과제를 새로이 포함한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12월 중 열릴 ‘여성정책조정회의(의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