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강보험료, 11월부터 새로운 소득 및 재산과표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박병태)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공단 정관 제45조
* 소득: 사업자가 전년(2013년) 소득을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재산: 전국 지자체에서 ’14. 6. 1.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728만 세대에서 373만 세대(51.2%)는 변동이 없고, 131만 세대(18.0%)는 내려가며, 224만 세대(30.8%)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41억원(3.7%↑), 세대당 평균 3,317원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은 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며,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천원 이하 감소가 44만 세대(감소세대의 33.6%)이며,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7만 세대(감소세대의 47.3%)로 나타났고, 5천원 이하 증가가 75만 세대(증가세대의 33.5%),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4만 세대(증가세대의 3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서류: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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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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