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의 원폐수에 먹는물 수준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던 배출시설 설치 및 입지제한 기준을 그동안 기술진보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기존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기준이 먹는물 수준보다 엄격하였다.
따라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배출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등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입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먹는물 수준을 고려하여 설정한 기준 미만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은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한지역내 입지가 허용된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개정하여 용도지역별 공장의 입지 허용기준에도 함께 적용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공장의 경우에는 공업지역을 제외하고는 입지가 제한되어 왔으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일정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공장은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입지를 허용하여 규제개선 효과를 높였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정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홍보물 발간 등을 통해 이번 규제개선 내용이 일선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입지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으로 기업경영 부담을 줄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