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고시개정안 마련…VoLTE는 내년 6월 유심이동 가능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오는 11월1일부터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도 유심(USIM; 범용가입자식별모듈)만 갈아 끼우면 통신사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세대(3G) 이동전화에 한정된 유심 이동 적용 대상을 11월부터 LTE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고시 시행 이후에는 예를 들어 SK텔레콤[017670]에서 구매한 LTE 스마트폰에 KT[030200] 요금제에 가입된 유심을 끼워 넣어도 사용할 수 있다.
지금도 일부 가입자들은 유심 이동으로 SK텔레콤과 KT의 LTE 스마트폰을 맞바꿔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지금까지 출시된 단말기가 LTE뿐 아니라 3G의 음성과 데이터를 지원하는 'DBDM(Dual Band Dual Mode)'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LTE 스마트폰으로 유심 이동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3G 서비스밖에 이용하지 못했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구매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단말기와 LTE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음성통화를 지원하지 않는 LTE 태블릿PC도 유심 이동으로 가입 통신사를 바꿀 수 있다.
단, 서비스와 단말기 기술이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을 전후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032640]가 사용하는 LTE 주파수를 모두 지원하는 단말기가 등장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 3사의 서비스를 호환하는 LTE 단말기를 출시하도록 제조사와 논의하고 있다"며 "LTE 스마트폰에 이통사별 특화 서비스를 탑재하더라도 기본적인 서비스는 공통으로 구현되도록 제조사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음성통화 기술로 3G가 아닌 동기식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SK텔레콤, KT와 LTE 스마트폰을 호환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미래부는 이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해 데이터뿐 아니라 음성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LTE 서비스에 대해서는 내년 6월1일부터 LTE 유심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음성과 데이터를 모두 LTE로 제공하는 VoLTE(Voice over LTE)처럼 진화한 형태의 LTE 서비스는 이통 3사의 표준화 및 연동 시기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유심 이동을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달 16일까지 관련 업계와 기관,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02 06: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