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이익을 위한 강력한 요금인하 규제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구매가격이 더 비싸졌다. 외국과 비교하면 문제가 심각함을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64GB 아이폰6나 갤럭시S4를 2년 약정 시 약 32만원(299달러)이면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아이폰6는 이보다 60만원이 비싼 95만원을, 갤럭시S4는 월10만 원대 요금제에 가입해도 8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는 왕이 아니라 봉이 되었다. 오죽하면 '호갱'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겠는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지난주 단통법의 보완책으로 요금할인과 단말기 보조금 인상 방안이 발표되었다. 한 이통사는 기존 2년 약정할인을 약정 없이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요금할인은 전형적인 조삼모사로 소비자에게 주는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 또 수요가 많은 단말기의 보조금을 5∼10만원 더 인상하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추가 인상분을 반영해도 최대 22∼25만원으로 단통법 이전 보조금 상한선(27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단통법 보완책이라고 나온 것조차 소비자를 우롱하는 수준이다. 그나마 오는 31일 아이폰6 출시 여파로 보조금을 30만원 가까이 인상한다고 하나 10만 원 이상 고가요금제에만 적용되고 이마저도 한시적일 뿐이다.
가계통신비 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전 국민이 '호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단지 단통법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의 잘못된 규제정책이 소비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자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그러나 요금인가 포기가 경쟁 확대를 이끌어내어 가계통신비 상승 추세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이동전화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의 과점체제이고 단말기 유통은 이통사가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구조에서 요금규제를 폐지하면 경쟁이 확대되어 저절로 요금 인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많은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고 단말기 유통을 이통사가 독점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직접적인 요금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
보조금 규제를 폐지하여야 함은 당연하고 이통사가 단말기 유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이통사의 단말기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 아울러 요금인하를 위한 직접규제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적용하지 않았던 가격상한제(price cap)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가격상한제는 현재 가격에 물가인상률을 인정해 주면서 일정 비율로 생산성 향상 목표를 부여하여 가격 자체를 인하시키는 제도이다.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면 이동전화 요금은 자연히 인하된다.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생산성 향상 목표만 부여하면 된다.
이제 정부는 높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시장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 더 이상 공급자에게 맡겨놓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전화시장이 규제산업인 것은 공급자 간의 경쟁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동전화의 경우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몇 개의 사업자만이 경쟁하는 독과점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요금이 인하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요금규제를 해야 한다. 이런 제도가 가격상한제다. 우리는 즉시 가격상한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높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 민생경제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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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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