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농업보험 관련 통계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효과적인 정책개발과 안정적인 보험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해 처음으로 농업재해보험 연감을 발간하였으며, 올해 두 번째로 ‘2014 농업재해보험연감’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처럼 연감발간이 정례화됨에 따라 농업보험통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집적은 물론 농업인·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가 제공·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감은 총 3편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는 2013년 농업재해보험 제도(보험별 설명), 농업재해보험 운영 및 제도개선(보험상품별 개선·개편 사항), 기상·농업재해 현황 및 재해대책 추진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제2편은 농작물, 가축, 농기계, 농·임업인 및 농작업근로자보험 등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농업보험의 2013년까지 사업실적과 보험별 해설 등을 담고 있다.
제3편은 농작물, 가축, 농기계, 농·임업인 및 농작업근로자보험 등 5개 보험의 2013년까지 사업실적이 정리되어 있고, 마지막 부록에서는 미국·일본·스페인 등 해외 5개국의 농업보험 운영체계 및 손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그밖에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과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운영현황, 관계기관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제 우리나라 농업보험 관련 통계도 선진국과 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향후 농업보험통계를 지속적으로 수집·집적·가공·분석 및 공표해 나가는 동시에 매년 발전된 연감을 발간·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연감은 농업 관련 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 보험사 등에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누리집에도 게재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