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에 보험료는 이중부담" 항의 빗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해 9월 추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불만이 쇄도하자 정부가 보험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달 급여 기준 건강보험료 외에 임대료와 이자 등 종합소득에 물리는 소득 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이달 현재 약 3만2천명이라고 28일 밝혔다.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는 실제 소득이 높으면서도 사업장에 위장 취업해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는 '얌체족'에 적절한 부담을 지우는 등 보험료 형평성을 높이고자 작년 9월 시행됐다.
추가보험료 부과 대상은 연간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다.
지난해 8월말 복지부는 종합소득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가입자는 3만5천명이고 1인당 추가 보험료는 평균 52만원씩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직장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이 올랐는데도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인원은 복지부가 발표한 인원보다 3천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직장가입자로부터 '이중 부담'에 항의하는 민원이 잇따르자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지침을 슬그머니 변경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월급과 사업소득 모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항의가 빗발쳤다.
불만 민원이 이어지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보수와 사업소득이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를 매기는 종합소득에서 사업소득은 제외하기로 부과 지침을 바꿨다.
건보공단은 이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부과를 취소하고 기존에 낸 종합소득 보험료도 소급해서 돌려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한 직장에서 나오는 사업소득과 월급에 각각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과라는 민원에 타당한 면이 있어 지침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규정 수정 후 항의 민원은 한풀 꺾였으나 7천2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 대한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소득이 7천199만원까지는 봉급에 부과되는 보험료만 내면 되지만 7천200만원부터는 갑자기 월 18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공단 관계자는 "직장과 지역에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다 보니 허점을 메우려고 보완책이 계속 필요하게 되고, 제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단일 부과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형평성을 높이는 근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보험료 급등은 부과 기준선을 설정하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큰 틀에서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28 06: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