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원과 유적 소재 지역주민 관람료 50% 감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궁·능원과 유적기관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고,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10월 1일부터 일부 개정·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궁·능원과 유적기관(현충사, 여주 영릉, 칠백의총)' 소재 지역주민에 대한 관람료 50% 감면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만 65세 이상 외국인'에 대한 관람료 감면 등이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종로구 등 14개 기초자치단체의 만 25∼64세의 지역주민 5백만 명(2012년도 안전행정부 통계치 기준)이 관람료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시행일은 '궁·능원과 유적기관' 소재 지역주민에 대한 관람료 50% 감면은 내년 1월 29일이며, '만 65세 이상 외국인'에 대한 관람료 감면은 올해 10월 1일이다.
아울러 현충사의 정기 휴무일을 내년 1월 1일부터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한다. 또 궁·능원과 유적기관의 관람질서 유지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야영용품(돗자리, 텐트 등) 소지자에 대한 관람 중지 또는 입장 제한을 추가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 향유권 증진과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문화재 관람 제도 중에서 미흡한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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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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