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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凡) 정부 금연 종합대책 후속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posted Sep 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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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354원→841원) 및 흡연 경고그림 도입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9.11일(목) 발표한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12일(금) 입법예고했다.

 

 우선,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하고,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도 궐련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한다.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금액 및 비율 >

담배 종류

궐련

전 자 담배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씹 는 담배

냄 새 맡 는 담배

물 담배

머 금 는 담배

현행(원)

354

221

12.7

36.1

12.7

14.5

9

442

225

개정안(원)

841

525

30.2

85.8

30.2

34.4

21.4

1050.1

534.5

인상률(%)

138

138

138

138

138

137

138

138

138

 

또한 물가상승에 따라 담배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흡연율, 물가상승률 등이 부담금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부담금 금액의 100분의 30범위에서 흡연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조정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함께 강력한 비가격정책도 추진된다.

 

 담뱃갑에 담배의 해로움 또는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그림 표시를 의무화하고, 경고 그림의 내용, 각 면 광고 크기 및 표시 위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경고그림, 경고문구 등 담배에 관한 건강위해정보의 표시가 적절하게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그리고 소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 등 포괄적 광고 및 후원 금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 및 의견제출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

<신 설>

1. 담배의 유해성 또는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4. (생 략)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의 내용, 담뱃갑 포장지 각 면과 광고에 나타나는 크기와 표시위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니터링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

1. 궐련: 20개비당 354원

1. ------------ 841원

2.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

2. ---------------------------- 525원

3. 파이프담배: 1그램당 12.7원

3. ----------------- 30.2원

4. 엽궐련(葉卷煙): 1그램당 36.1원

4. 엽궐련: 1그램당 85.8원

5. 각련(刻煙): 1그램당 12.7원

5. 각련: 1그램당 30.2원

6. 씹는 담배: 1그램당 14.5원

6. ---------------- 34.4원

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9원

7. -------------------- 21.4원

8. 물담배: 1그램당 442원

8. ------------- 1050.1원

9.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25원

9. ----------------- 534.5원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그 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흡연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담배 소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의2(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

2. ----------------- 경고문구ㆍ경고그림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 경고문구ㆍ경고그림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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