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기간을 규정에 없이 1년만 연장하는 것 부당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9월 5일(금)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전날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 재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자율형 사립고 8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모두 ‘반려’하였다.
* 신일고, 숭문고, 중앙고, 배재고, 경희고, 이대부고, 우신고, 세화고(8개교)
이는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대한 지정 취소 결정 등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므로 성과평가의 내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반려한 것이다.
*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지정 취소 ‘부동의’는 당초 평가계획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등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대한 지정 취소 결정 등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실체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8개 자사고 지정 취소 ‘반려’와는 차이가 있음
교육부는 ‘14.6월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면 당초 평가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어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평가는 시도 계획에 따라 평가 대상 학교별로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조사, 서면 평가, 현장 평가 등을 거쳤으나, 재평가는 수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학교별 운영성과보고서도 제출받은 적이 없으며, 현장평가도 실시하지 않는 등 재평가의 과정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는 당해 학교가 5년 전에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될 당시의 지정 조건과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따라 지난 4년간(평가대상기간: ‘10.3∼’14.2)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인데,
재평가는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될 당시 조건이나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없거나 자율형 사립고 지정 목적 달성과 직접 연관이 없는 내용의 평가지표와 기준(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 정도,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을 ‘교육감 재량평가 영역’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등 학교 측이 평가에 대비하지 못하도록 한 문제도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 교육감 재량지표 영역 중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정도(5점)’는 학생의 만족도조사의 일부 문항 응답비율을 점수화한 것으로 ‘학생의 학교만족도(4점)’의 평가영역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된 학생의 학교만족도조사 중 1개 문항에 불과한 지표를 지나치게 높은 비중으로 평가한 문제가 있음
**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5점)’은 자사고 지정 당시 운영계획서와 지정 조건 등에는 1인당 수익자부담경비를 일반고 평균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일반고 평균 수준과 비교한 1인당 수익자부담경비 규모가 자사고 지정 목적과도 무관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학생 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5점)’도 자사고 지정 당시 운영계획서와 지정 조건 등에 1) 학칙 제정 시 학생 의견수렴, 2) 학칙 준수 실천 운동, 3) 학교 자치법정 운영, 4) 또래활동 운영, 5) 학생 인권동아리 운영 여부 등의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평가배점도 당초 “매우우수(3.0)-우수(2.4)-보통(1.8)-미흡(1.2)-매우미흡(0.6)”에서 “매우우수(3.0)-우수(2.25)-보통(1.5)-미흡(0.75)-매우미흡(0.0)”등으로 일률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특히 평가영역 중 “교육감 재량평가영역”에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15점)함으로써, 학교 측이 이러한 평가를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의도된 재평가’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 ‘Ⅵ. 교육청 재량평가’를 제외한 평가 영역의 평가 지표와 준거는 변함이 없으며, 평가영역별 배점과 평가준거별 배점만 하향 조정되었음(붙임 참조)
아울러, 자사고는 5년단위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제4항), ‘14년 평가대상교(운영기간:’10.3~‘15.2) 중탈락한 학교는 ’15학년도부터 지정취소 하여야 하는 것이고*,
* 교육부 평가지침(‘14.3)에도 올해 평가는 ’15학년도 지정취소를 위한 평가로 안내
올해 평가대상 자사고는 ‘15학년도에 자사고로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차기 평가를 ’19년에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교를 재평가해서 ’16학년도부터 지정취소 하면, 자사고 지정기간을 규정에 없이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협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를 강행하면,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에 규정된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할 예정이다.
*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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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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