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종합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자에 대해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전면 실시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금번 법 개정*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대출(일반상환학자금?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이용자의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 개정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이는 ’12년부터 실시한 든든학자금 군복무기간 이자지원을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학자금대출로 확대한 것으로,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로서 군복무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5월 10일부터 발생하는 약정이자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대상자는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해양경찰,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 등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전환복무 포함)이다.
본 제도 시행으로 군복무자 및 학부모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완화는 물론 신용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든든학자금 군복무기간 이자면제를 포함하여 매년 82,000여명의 군복무자가 이자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 제도는 ‘이자’에 국한되는 것으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납부하는 대출자는 원금은 납부하여야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모든 군복무자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방부,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현장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