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교사에 270만원꼴 상여…감사원 적발 후 환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시내 사립학교 12곳에서 연간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들에게 성과급 3천700여만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교육청과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2012년 사립학교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을 감사해 시내 12개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 14명에게 상여금 3천782만원이 잘못 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교원이 받은 성과급은 238만∼300만원가량으로 1명당 평균 270만원꼴이다.
한 여고 교사는 한해를 모두 쉬고도 300만원을 받았다.
다른 교사들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특별휴가 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에 채 미치지 못했지만, 성과급을 받았다.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보면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상여금은 근무성적, 업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교육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휴가, 직위해제, 교육훈련 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은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서울교육청이 각 교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14명 중 4명은 성과급 지급이 적정했다고 항변했지만, 교육청은 전원 잘못 지급된 것으로 최종 판단해 모두 회수조치하고 해당 교사에게는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휴가 일수를 잘못 계산해 2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행 성과급 평가 대상 근무기간이 1월 1일∼12월 31일로 돼 있어 3월 중 학기가 시작되는 교육공무원은 이를 잘못 계산할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 2014년도부터는 학기를 기준으로 하는 변경지침을 적용키로 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13 04: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