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건강한 가정’은 개인이 알아서 만드는 것인가.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정의 주축인 부부만으로는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힘에 부치는 실정이다.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가정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난 후 법률사무소를 찾는 부부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사소한 일이 점점 커져 돌이킬 수 없게 된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고 안타까워한다. 이어 엄 변호사는 “부부 등 가족구성원이 초기에 외부의 도움을 받았다면 적어도 이혼 후에라도 자녀 양육이나 미래의 인생을 위해 서로를 증오하는 소모적인 감정낭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다.
이처럼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외부의 도움과 중재가 필요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도움과 중재를 일반적으로 ‘가족생활교육’ 분야라고 칭한다. 가족생활교육은 '치료‘와는 별도의 영역이다. 가족생활교육은 개인과 가족이 각자의 욕구를 기초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 향상 분야를 포함하여 다방면으로 교육하는 분야이다.
가족생활교육은 개인과 가족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어떤 성장발달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현재와 미래의 가족생활을 개선하고 가족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 ‘안녕감’을 강화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가족생활교육은 20세기 초 미국을 중심으로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는 1982년에 제정·공포된 사회교육법에 가족생활교육 영역이 사회교육의 한 부분으로 명시되면서 초기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은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다수 개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가족학 분야가 주축이 되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결혼 초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런데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관심과 프로그램의 개발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교육활동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다. 가족생활교육을 대중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가족생활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교과내용, 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방법, 교육방법과 교육대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구체적, 객관적으로 경험치를 축적한 후 이를 세밀하게 프로그램 및 그 운영에 반영,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