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개선…급여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최대 10억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앞으로는 병원이 지금처럼 무조건 싼 값에 약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는 정부로부터 인센티브(장려금)를 받을 수 없다. 저가 구매 뿐 아니라 처방약 품목 등을 줄여 전체 약 사용량을 감축해야만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과 관련 4개 고시 개정령안을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따른 타격이 너무 크다는 제약업계의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더 잘 알려진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금액간 차이의 70%를 해당 기관의 수익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 결과 '1원 낙찰' 등 병원의 지나친 할인 구매와 저가 납품 요구 등의 부작용이 드러나자 정부는 제약·병원 업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2월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약품비가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른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기존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에 약 사용량 감소 인센티브를 더한 형태이다. 병원이 약 값을 낮춰 구매한 경우(저가구매) 차액의 20%(기본지급률), 처방 행태 개선을 통해 외래 뿐 아니라 입원 처방 품목을 줄이거나 저가약 처방을 늘린 경우(약 사용량 감소)도 기준과 비교해 차액의 35%(기본지급률)를 정부가 병원에 준다.
약 사용량 감소 수준 평가에는 처방 품목 수·저가약 처방 횟수 등 처방행태를 종합해 상대비교한 약품비고가도지표(PCI)를 활용하는데, 약 처방 절감 노력이 부족해 PCI가 2이상인 병원의 경우 아무리 저가구매 금액이 커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PCI 수준에 따라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 감소에 곱해지는 지급률을 각 10~30%, 10~50% 범위에서 차등할 수 있게 했다.
약국의 경우 저가구매에 대해서만 20%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첫 장려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처방·조제분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또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선 방안이 실행되면 의약품 유통시장이 더 투명해지고 저가구매 뿐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 절감도 이뤄져 건강보험 재정의 약품비 지출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22 15: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