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삼성간 방어면책조항 공개…반소청구 중 아이패드 제외
(새너제이=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미국 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등'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의 변론 종결일이 오는 28일(현지시간)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평결이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오는 25일 증언 청취를 마무리하고 28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달 초 시작된 이 재판에서 증거 제시 시간은 양측에 각각 25시간 주어졌으며, 남은 시간은 원고 겸 반소피고 애플이 37분, 피고 겸 반소원고 삼성은 11분이다.
이에 따라 다음 변론기일인 25일 오전에 증인신문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심원들은 변론 종결일인 28일 양측 최후변론을 2시간씩 들은 후 평의에 착수하며, 4월 말 혹은 5월 초에 평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삼성은 애플을 상대로 한 반소(反訴) 청구 중 애플 아이패드에 관한 부분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재판의 반소 청구액은 694만 달러(72억 원)에서 623만 달러(64억6천만원)로 감소했다.
이는 삼성이 특허 2건을 근거로 애플을 상대로 냈던 반소청구 중 미국 특허 제5,579,239호에 관한 부분을 일부 취하했기 때문이다.
삼성은 당초 문제삼았던 애플 제품 중 아이패드 2·3·4·미니를 제외하고 이 특허를 근거로 한 반소청구 대상 제품을 아이폰 4·4S·5로 한정했다.
삼성은 애플의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디오 전송에 관한 이 특허를 근거로 삼성이 애플에 요구한 반소청구 금액은 678만 달러에서 607만 달러로 줄었다.
다만 삼성의 반소청구 중 미국 특허 제6,226,449호를 근거로 낸 부분의 배상 요구액은 15만8천400달러로 변함이 없다.
이 특허는 카메라와 파일 폴더 관리에 관한 것으로, 아이폰 4·4S·5와 아이팟 터치 4·5세대가 이 특허와 관련한 반소청구 대상 제품이다.
애플 측은 이에 대해 삼성 보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달 초 2차 재판이 시작될 때 모두진술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요구한 본소 청구금액은 21억9천만 달러(2조2천700억원)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구글 소속 특허변호사 제임스 머쿤의 증언 비디오를 봤다.
머쿤은 이 비디오에서 구글과 삼성이 체결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배포 계약'과 그에 따른 이메일 논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갤럭시 기기에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삼성이 안드로이드 OS에 포함된 기술을 이용함에 따라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구글이 방어와 면책(defend and indemnify)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이메일에 따르면 구글은 이에 따른 특허 재판의 방어 비용 일부와, 삼성이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방어·면책 조항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표준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23 08: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