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장기간 방치때 사망은 모두 아는 사실…고의성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명백한) 살인이다"
대구 동부경찰서가 게임에 빠져 28개월된 아들을 방치한 20대 아버지에 대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수사 방침은 지난해 경북 칠곡에서 8살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36)에 대해 검찰이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14일 오전 수사 브리핑에서 "숨진 아이의 친아버지인 피의자 정모(22)씨가 받는 혐의는 살인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이를 방치·학대한 것이 짧은 기간 1~2차례 정도로 그쳤으면 '유기치사'나 '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오랜 기간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살인의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 아동학대 치사 브리핑
- (대구=연합뉴스) 14일 대구 동부경찰서에서 권창현 형사과장이 인터넷 게임에 빠진 20대 초반의 아버지가 생후 28개월 된 남자 아이를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기자를 상대로 브리핑하고 있다. 2014.4.14 << 지방기사 참조 >> sds123@yna.co.kr
경찰은 두돌을 겨우 넘긴 아기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만큼 정씨의 행동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구경찰청 수사 관계자는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볼 때는 국민 여론을 제쳐두더라도 살인 혐의가 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시민 장모(43)씨는 "부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저지른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들려 착잡하다"며 "수사는 물론 재판도 엄격하게 해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엄하게 처벌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14 15: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