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중 황사 마스크 수거 품질검사…검사완료 후 결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내에서 어린이용으로 허가받은 황사 마스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이용 황사 마스크를 표방한다면 불법 제품인 만큼 사지 말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용 황사 마스크 주의보를 내렸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식약처가 허가한 황사 마스크는 14개사 32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어린이용 황사 마스크'로 허가받은 사항은 없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의약외품 T/F 김미정 과장은 "어린이용이라고 내세우는 황사 마스크가 있다면, 그것은 불법 제품"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미세먼지에 이어 황사가 몰려오는 봄철을 맞아 황사 마스크 수요가 늘면서 불법 황사 마스크가 시중에 나돌자 지난 3월부터 시중 유통 중인 황사 마스크를 거둬들여 품질검사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검사가 끝나는 대로 검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황사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와는 달리 입자가 매우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정한 기준(미세먼지 투과율 20% 미만)을 통과해야만 한다.
식약처는 황사 마스크를 살 때는 반드시 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황사방지', '황사 마스크' 또는 'KF80' 등의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일부에서 의료용 마스크(병원 수술용 및 치과용 마스크)를 황사 마스크 대신 사용하는데, 의료용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마스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12 10: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