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12억여원 환수, 시민제보 받아 은닉재산 파악중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여수시가 2012년 10월 발생한 김모(48)씨의 80억원 공금횡령 사건의 횡령액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김씨의 은닉재산 등을 발견하지 못해 현재까지 확보한 12억여원 이외에 추가 환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당시 회계과 직원이던 김씨는 급여와 소득세 납부 금액을 부풀리거나 공문서를 위조해 상품권 대금을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80억7천700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여수시는 지금까지 김씨를 비롯한 가족과 사채업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전방위로 환수노력을 기울여 모두 10억6천만원을 받아냈다.
또 최근에 공금이 흘러간 김씨 관련자들의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공매처분해 이르면 이달 안으로 2억원 이상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여수시는 사건 발생 직후 횡령공금 환수를 위해 김씨와 가족, 사채업자를 비롯한 연루자를 대상으로 가압류 등 채권보전과 지급명령, 배상명령, 변상금, 추징금, 민사소송 등을 통해 모두 332억원의 집행권한을 확보했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 수사 결과 김씨와 가족의 현금 은닉이나 매장 가능성 등 숨긴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드러나 횡령공금의 추가 환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공무원 범죄 피해 재산 환수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 시민 제보를 받아 이를 근거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은닉재산 추적수사를 요청하고 담당 공무원을 순천지청에 파견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여수시의 한 관계자는 "재산 환수를 위해 검찰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압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김씨와 관련자들의 재산 변동상황 파악, 시민제보 유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10 10: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