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교사들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근무 중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된 인천 모 고교 교장에 대해 중징계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장의 비위를 폭로한 진정이 인천시의원에 접수됨에 따라 지난 3∼10일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이 교장은 2010∼2011년 여교사 6명을 성추행하고 폭언을 했다. 폭언은 최근까지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업무추진비를 과다 집행하고 학교내 나무를 무단 반출했으며, 교사들을 사적 용무에 동원하고 근무 중 음주를 하기도 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교장을 성실의 의무 및 품위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이 날짜로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 당사자 고발 사항이어서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지난달 28일 인천의 한 고교 교장이 여교사의 엉덩이를 만지고 평소 욕설을 자주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이 학교 여교사로부터 받았다며 진정 내용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시교육청은 "교원의 성추행에 대해선 교단에 발붙일 수 없도록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17 15: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