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1일 중금속 오염 우려가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오징어 내장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이모(64)씨와 최모(54)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1년 9월부터 동해시의 한 작업장에서 오징어 내장을 수거, 비닐봉지로 포장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 22명은 이씨로부터 사들인 오징어 내장이 어떤 부위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전혀 표시가 없는데도 이를 사들여 동결하고 장기간 보관하면서 시중 음식점에 판매한 혐의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씨 등이 지금까지 유통한 오징어 내장은 무려 113여t(시가 3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유통한 오징어 내장은 중금속 오염이 우려되는 등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현재 식품원료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해경은 밝혔다.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난포선의 경우도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이 검증된 것만 유통하게 돼 있다.
해경의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자신들이 판매한 오징어 내장이 어떤 부위인지, 오징어 내장 중 식용으로 사용 가능한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어떻게 채취·수거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해경청은 오징어 할복장 인근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상인 최씨 등이 이씨로부터 사들인 후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냉동 오징어 내장 23t을 압수해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를 의뢰하는 한편 이러한 방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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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11 13: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