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5일 속칭 '조건만남'으로 여대생을 유인해 몰래 필로폰을 넣은 술을 먹여 알몸을 촬영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시 10분께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대생 A(21)씨를 사상구에 있는 한 모텔로 유인,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시게 한 뒤 5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하고 현금 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필로폰 입수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05 07: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