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당초 ‘78년 철거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6개 지구(면적 약33,000㎡)를 인사동의 골목길 등 옛 도시조직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65개의 중·소단위 규모로 조정하는 등의 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전면 철거형에서 소단위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동감하였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한 세부계획내용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였다.
향후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견에 대한 검토 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