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한 가수 박효신(33)이 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씨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18일 밝혔다.
노 판사는 박씨가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회생절차 완수에 실패함에 따라 박씨는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앞서 박씨는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같은해 11월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18 10: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