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영아 종일제 돌봄 대상 연령을 만 0세(생후 3~15개월)에서 만 1세(생후 24개월까지)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아 종일제는 영아를 대상으로 1일 10시간(월 200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3년 3천693가구가 이용한 데 이어 올해 4천244가구에 지원된다.
아울러 돌보미 수당을 시간당 5천원에서 올해 5천500원으로 올리고 4대보험료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등 돌보미 처우를 개선했다.
심야·공휴일이나 돌보미 수요가 많은 대도시, 이동거리가 긴 도서벽지 근무자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 지원서비스는 가사서비스 일부 추가형,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돌보미가 전문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형 등으로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한다.
여성부 관계자는 "아이만 돌봐주던 서비스에서 취업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요구를 균형있게 조합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28 11: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