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곡성경찰서는 28일 축산분뇨 매입 과정에서 운송비를 부풀려 차액을 챙긴 혐의(사기·배임증재)로 김모(31)씨 등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 소속 계약직 공무원 4명과 퇴비 수거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오모(59)씨도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축산농가로부터 축산분뇨를 사들이면서 운송비를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모두 130여차례에 걸쳐 3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센터 측에서 축산분뇨를 싣고 오면 5t 화물차 1대당 7만원이 지급되지만 농가에서 직접 운송할 경우 운송비 등을 포함해 14만원이 지급되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직 공무원 신분인 김씨 등은 별도의 수거업체를 운영해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장인 오씨는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23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28 09: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