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문화재 조사비용 부담도 덜어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고도 해당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길이 열렸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아리랑'이나 '김장문화'와 같이 마땅한 기·예능 보유자를 지정할 수 없거나 곤란한 종목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중요무형문화재는 그 종목에 해당하는 기능이나 예능보유자가 있어야만 지정할 수 있었다.
아울러 숭례문처럼 소유자·관리단체에 전적으로 관리를 맡기기 어려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구축했으며, 국가지정문화재의 경미한 현상변경에 관한 허가사항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업무를 이양한다.
또 ▲ 책임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 등 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근거 마련 ▲ 지정문화재 인근 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 등의 우대 조치 ▲ 등록문화재도 문화재 공개에 따른 관람료 징수근거 마련 ▲ 문화재 매매업자의 매매장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검인의무와 처벌관련 법적 근거 마련 ▲ 문화재 지정 등을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 규정 삭제 등도 확정했다.
나아가 이날 같이 통과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의 과중한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표조사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했다. 현재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발굴조사비 전액을 부담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31 16:5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