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복무 중 시위대 죽창에 찔려 눈 아래 3cm 길이의 흉터가 생긴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의경 복무 중 시위대의 죽창에 의해 생긴 얼굴 흉터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며 A 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잘못이므로 지난달 21일 이를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에 사는 A 씨는 지난 2007년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시위대의 죽창에 얼굴을 찔려 좌측 눈 아래에 3cm 길이의 흉터가 생겼다.
A 씨는 이 흉터가 복무 중에 발생한 상해이므로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정받았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흉터가 3cm 이상이지만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두 번이나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결국 A 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였다.
이에 A 씨는 "눈 밑 3cm의 갈색 흉터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판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흉터를 보는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으로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니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지난해 1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좌측 눈 아래에 3cm 길이로 선(線)모양을 하고 있는 흉터는 그 크기나 위치로 볼 때 당연히 사람의 눈에 띈다고 보았다.
또한, 흉터로 인해 일상적 대인관계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며 흉터가 눈에 띄지 않고 경미하다고 판단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급 미달 판정을 지난달 21일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A 씨는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길이 열리게 되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흉터에는 육체적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에서 다른 상해에 비해 저평가된다면 이는 잘못"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 때 당사자의 사회적 제약이나 심리적 고통 등 다양한 요인을 폭넓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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