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주)만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주)만도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했다.
샘플·금형, 부품 제작 대금을 지급한 후 대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총 7천674만 원을 사후에 공제했다.
또한, 3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납품업체를 변경하면서 기존 납품업체에 적용하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해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새롭게 결정된 단가와 이전 단가와의 차액분 총 1억8천350만 원을 사후 납품 대금에서 공제했다.
아울러, 1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3개 품목의 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인상 시점을 3개월 연기하고서는 그동안 지급한 인상 금액 4천395만 원을 공제했다.
공정위는 (주)만도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천만 원을 부과했다.
(주)만도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위반 금액 규모와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깎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업종을 선별해 대금 미지급 외에 부당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등 3대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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